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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글을 읽다 보면, '대위변제 후'라는 말을 많이 접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위변제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식백과의 뜻을 보면,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한 권리가 변제자에 이전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빚이 있는 사람이 빚을 못 갚고 있는 경우에, 누군가가 먼저 대신 갚아주고 돈을 받는 것입니다. 주로 정부가 대위변제 해주는 일이 많은데요,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을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매나 공매가 끝난 뒤에 채무가 남아있을 경우,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후 최고 20년 동안 무이자 분할 상환 가능"이라고 합니다.

 

내가 피해자고, 경매에 넘어간 건물로 돈을 일정 부분 받았다고 합시다. 하지만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팔게 되므로 내가 전세로 대출한 금액은 더 많아서 전부 갚지 못했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남은 채무를 국가의 보증기관에서 미리 갚아 주고(대위변제 하고), 그 금액을 20년 동안 국가의 보증기관에 무이자로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위변제 뜻, 이제 확실히 아셨나요? 그리고 나아가 정부가 대위변제를 해주게 되면, 채무자에게 '구상권'이라는 것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상권은 이제 원래 돈을 빌렸던 곳이 아니라, 대신 돈을 갚아준 곳에게 빚을 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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