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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인력 채용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정책입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신규채용자 1명당 무려 3백만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라 선착순으로 마감되어버릴 수 있으니, 글을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신청 대상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갱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가 필요하므로, 총 6개월 고용 유지가 되어야 지급
※ 1월 신규채용은 4월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7월에 지급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매출액이 높은 주된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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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기업체가 있는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접수하며, 현장접수나 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면 각 자치구의 신청 정보로 연결됩니다.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성동구 | 광진구 |
동대문구 | 중랑구 | 성북구 | 강북구 | 도봉구 |
노원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양천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관악구 | 서초구 | 강남구 | 송파구 | 강동구 |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할 경우 위임장(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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