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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인력 채용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장려금 정책입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신규채용자 1명당 무려 3백만원을 받을 수 있고, 최대 10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내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이라 선착순으로 마감되어버릴 수 있으니, 글을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목차

     

     

    신청 대상

     

    1. 지원 대상 및 조건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2023년 신규 인력 채용 후, 3갱월 이후 신청(고용보험 가입 기준)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가 필요하므로, 총 6개월 고용 유지가 되어야 지급 

    ※ 1월 신규채용은 4월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 유지, 7월에 지급

    소상공인 지원금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단체(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매출액이 높은 주된 업종)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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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기업체가 있는 소재지의 자치구에서 접수하며, 현장접수나 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에 있는 글자를 클릭하면 각 자치구의 신청 정보로 연결됩니다.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신청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찾으실 수도 있고,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 위임할 경우 위임장(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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