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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으니, 미리 준비해 놓으면 편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지나 스캔파일로 준비되어야 하므로, 미리 발급 후 스캔하도록 한다(JPG, JPEG, GIF, PDF 가능).
* 휴대폰 스캔 어플이 워낙 잘 되어있어서,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저는 어도비 스캔 사용).
1. 공통서류
- 청년(미혼) : 청년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년(기혼) : 청년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의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번호 모두 전부 공개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월세이체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2. 선택 서류(해당자)
- 부채 증빙 서류(단, 주택구입이나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전대인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 가구원이 모두 외국인인 경우 : 난민 증명서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 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임신중인 외국인 : 임신증빙서류(임신사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서 등)
- 그외 기타 서류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하는 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한다. 혹은 '복지로 누리집' 어플을 깐다.
2.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 들어간다.
3. 금융인증서/간편 인증/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 기타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체크
- 체크 후 저장 후 다음단계 클릭
4. 다 동의 후 다음
5. 자가진단 내용들 확인 후 '예' 선택해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6. 대상 서비스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택
7. 나오는 순서대로 정보 입력 & 파일 첨부하면 된다.
- 해보려고 했더니 이미 신청한 터라 캡처하지는 못 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이므로, 같이 살지 않지만 원가족에 부모 다 넣었음.
-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 주십시오!
8. 신청 완료하면 2~4주 정도 검토 후 개별 연락
- 중간에 빠지거나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오고, 필요하면 보충하면 된다.
-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기다려야 한다(글쓴이도 한 달 넘게 걸림).
- 너무 안 되는 것 같을 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탈락되었는지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한시특별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이 높지는 않지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 지원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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