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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신규 창업을 하신 청년들에게는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고 빨리 신청해야 할 종소세 감면 정책에 대한 정보를 담아보았으니, 참고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감면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이란?
창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시, 세금을 50%에서 100%까지 감면해주는 세액감면제도입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감면 비율이 달라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의 창업은 최대 50%까지 감면이며,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최대 100%까지, 최대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서울전역, 인천, 경기도 의정부/남양주/구리
- 인천과 남양주시는 일부 지역 제외
- 용인, 광주, 김포, 화성, 파주, 안산, 안성, 양주, 오산, 평택, 포천시는 100% 감면 가능
종소세 감면 대상
1. 연령
- 현 시점에서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
- 개업할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내국인
※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최대 6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적용 가능
2. 업종
- 음식점업, 이·미용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건설업, 물류산업, 정보통신업, 학원운영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하는 사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중 전자금융업, 전문 과학과 기술서비스업, 광업, 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사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등의 업종
- 도소매업(유통업)제외
※ 군대 등 사유로 2018년 5월 29일 이전 창업이지만 대상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개인·소비용품 수리업, 이용·미용업 제외
3. 제외 대상
- 신규 창업만 해당
- 기존 사업 인수, 사업 확장 합병 및 분할 현물출자 제외
- 폐업했다가 다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 등 사업 최초 개시로 어려운 경우
- 기존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제외
4. 공동사업자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크거나 같은 사업자 적용 가능
종소세 감면 신청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첨부서류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데 서류를 도저히 찾을 수 없어 제가 문의를 남겼고, 해당 링크 아래 남겨놓았으니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링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세액감면 신청서'와 제2호의 2 서식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가입자라면, 현금영수증 가맹이 필수입니다.
링크에서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홈페이지 처음으로 돌아갔다면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청년 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대상과 방법,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여러분들의 창업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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