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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가 빨간불이면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도로교통법령이 작년 7월과 올해 1월에 바뀌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 우회전횡단보도 신호등 초록불

     

    1. 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 일단 일시정지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멀리서 달려오거나, 걸어와서 건너려는 사람도 없을 경우)에 천천히 우회전 

    ※ 오른쪽 그림같은 상황에 걸렸을 경우에도 사람이 없으면 서행 가능

     

    2. 전면 신호등이 녹색불일 경우

    - 천천히 우회전

     

    = 즉, 사람이 없는 경우는 자동차 신호는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등(사람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에 우회전 신호등

    최근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생겨나고 있는데, 만약 도로에 우회전 신호등이 있다면 그 신호에 무조건 따르셔야 합니다. 

    즉, 빨간불이면 정지 / 녹색불이면 서행하시면 됩니다. 

     

    즉, 우회전 신호등이 존재한다면 사람의 유무에 관계없이 신호 따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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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위반 시 범칙금

    지금까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의 우회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회전을 위반했을 때 범칙금은 얼마이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관련해서는 아래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이 생기고 나서 그동안은 크게 통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단속을 조금 강하게 한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꼭 지키셔서 멍청비용 지출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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