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에서 이야기하는 '비자발적 사유'와, '자발적'이지만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비자발적 사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의 의도가 아니지만, 내가 일하던 곳의 문제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해당 이유에 따라서 회사에 감사를 나오기도 하므로,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으려는 직장도 꽤 있습니다.
1. 권고사직
- 회사가 퇴사하기를 권유해서 사직하는 경우이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이다.
- 이 방법이 가장 간단하나, 회사에 확인 등 번거로운 일이 생길 수 있어 회사 측과 잘 협의해야 한다.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 및 업종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5.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2.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 직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적정한 금액을 지불받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아래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그리고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는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다.
3. 사업장 자체 문제가 있을 때
-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것이 확실하거나, 사업장의 이유로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4. 계약 만료
- 계약기간의 만료(주로 계약직)와 정년으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 단, 본인이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잘못하면 부정수급)
실업급여 인정 사유
아래의 조건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냈다 하더라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 사유입니다.
1. 질병 & 재해
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해야 하는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가 전환되거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서 이직하는 경우 =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
2. 임신 & 출산
임신, 출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ex. 결혼으로 인해 주거지를 변경했는데, 출퇴근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지금까지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자발적', 정말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라 퇴사한다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각각의 사유에 따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철저히 준비하셔서 부정수급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01.26 - [생활 정보 이야기] - 교통비 절약 알뜰교통카드 이용 방법
'생활 정보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코 마일리지로 공과금 절약하기 (0) | 2023.02.03 |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신고 등 총정리 (0) | 2023.02.03 |
유통기한 소비기한 총정리 (0) | 2023.02.02 |
행복주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방법 (0) | 2023.02.01 |
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