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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정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과 실업인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로 이를 충족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모두 반환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최근 감시가 강화되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내가 부정수급 대상이 아닌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직하게 신청 및 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시 거짓말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신고해서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ex.자진퇴사)로 이직한 사람이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서 받는 행위

-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위장고용, 위장퇴자)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 산재휴업급여를 받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입사지원하지 않았거나 면접에 응시하지 않았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였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행위

- 타인이 실업인정을 대리 신청한 경우

- 12개월 이상 근속한 것으로 서류를 조작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행위 
-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후 고용보험 취득 사실을 취소하는 행위
- 기타 서류 등을 허위 작성 및 조작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28일)중 1일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근로한 1일 분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 반환
- 단, 자진신고 1회에 한해 1일치 부정수급액만 반환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2회 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제한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 조치하며, 최대 5배까지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 

 

부정수급 처벌

그렇다면 부정수급에는 벌금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전국 고용노동지청 고용보험수사관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 관련 부정수급 범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하며, 면밀한 부정수급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적발 시에는 아래와 같은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 만약 부정수급에서 사업주가 연대한 것으로 파악되었을 시,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최대 5배 추가징수하고, 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집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후 반환금이나 추가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실업 인정 시 향후 지급 예정인 구직급여의 10%를 의무적으로 충당한 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타인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부정수급 의심 사실을 신고하여 적발될 경우,

-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5천만 원 한도로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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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신고상담은 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노동청(지청) 전담 창구
- 고용보험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우편, 방문, 이메일(전국 고용노동청 지청 전담 창구) 
제보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고 합니다. 

 

2023.02.02 - [생활 정보 이야기] - 실업급여 인정 사유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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