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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여 사회에 나온 청년들 중, 대다수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깡통전세를 우려해서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달 50만 원 넘게 나가는 월세와 관리비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 가기에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국가 지원이 있는지 찾아보던 중,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특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줄여서 그냥 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청년월세지원정보

    - 독립한 청년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 부모와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일 기준이므로, 신청 후에 만 34세가 넘어가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아래 사진을 참고하세요. 

    청년월세지원제외대상

     

    월세 지원 기준

    1. 주거지 기준

    -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월세가 60만원 초과여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했을 때 금액(환산율 2.5%)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가능)

     

    2. 소득 기준

    - 청년 본인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필요

    (30세 이상, 혼인한 사람, 미혼모/부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월 116만원)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 

     = 내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어 혼자 살고 미혼이라면 1인에 해당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따로 살아도 가족관계상 부모님 해당)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공적이전소득 + 재산소득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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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급여와 청년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과 청년월세지원사업 중복이 되는지? 

    -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에서 매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만 원 한도) 

    -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 받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2022년 8월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2023년 8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

     

    2. 신청 경로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

    -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 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문 : 주소지 소재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에서 방문 신청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룸에 살고 계시고, 소득이 낮으신 청년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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