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로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는 퇴직한 사람들의 구직을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일부러 구직을 하지 않거나, 취업과 퇴직을 계속하는 부정수급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전보다 실업급여의 조건을 강화하고, 액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실업급여의 조건과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하다 해당하는 이유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크기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지만, 대..
생활 정보 이야기
2023. 2. 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