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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총정리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로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는 퇴직한 사람들의 구직을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일부러 구직을 하지 않거나, 취업과 퇴직을 계속하는 부정수급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전보다 실업급여의 조건을 강화하고, 액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실업급여의 조건과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하다 해당하는 이유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크기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지만, 대부분 퇴사 후 받게 되는 급여는 '구직급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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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크게 수급자격과 실업인정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실업급여 종류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
    예술인 : 24개월간 9개월 이상 근무
    노무제공자: 이직 전 24개월간 12개월 잉사 근무 

    위 조건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함. 
    ※ 비자발적 사유는 표 아래 글에서 확인 가능
    실업 인정(이게 되어야 계속 지급)
    :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람에게 제공 
    상병급여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을 인정받지 못 한날에 대해 청구 가능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등이 필요하여 직업안정기관장이 수강하도록 지시한 훈련을 수강하는 구직급여 수급자
    (최소 2개월 전 상담 필요)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최소 2개월 전 상담 필요)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대기기간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두고 재취업 또는 창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구직급여 수급자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구직급여 수급자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받아 거주지로부터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구직급여수급자 중 지급이 필요하다고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하는자 
    이주비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023.02.02 - [생활 정보 이야기] - 실업급여 인정 사유 총정리

     

    실업급여 인정 사유 총정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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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급 금액

    구직급여 일수

    실업급여는 자신의 임금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확인하시고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아래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구직급여 근로자 : 이직일 기준 수급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예술인, 노무제공자 :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상병급여 구직급여액과 동일
    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장의 지시를 받아 훈련하는 기간 중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일액의 100% 지급
    개별연장급여
    최대 60일간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일액의 70% 지급
    (구직급영리액의 70%가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경우, 최저구직급여일액 지급)
    취업촉진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급여일 1/2 지급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에 대해 1일 7,530원 지급(훈련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 제외)
    광역 구직 활동비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내여비 지급표에 따라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운임과 숙박료 실비 지원
    이주비
    이주 거리에 따라 실비 지급(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 시 7.5톤 상한으로 50%)

    ☞ 실업급여 모의계산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실업급여 유의사항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를 받게 되셨다면, 실업인정 조건을 유지해야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지원이 종료되고,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나의 실업인정 유형,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 재취업활동 범위 등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구직을 위한 활동을 해야 인정되어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상담 후 어느 차수에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확인 및 진행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고, 정확한 것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자세한 상담 또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행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과의 연동이 사라지고, 6개월이었던 고용 조건도 더 늘린다고 합니다. 2023년 5월부터는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보면 재취업 여부나 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답변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023.02.03 - [생활 정보 이야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신고 등 총정리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처벌 신고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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