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 자격과 실업인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위로 이를 충족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급여를 모두 반환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포상금도 있고 최근 감시가 강화되어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혹시 내가 부정수급 대상이 아닌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정직하게 신청 및 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부정수급이란 수급자격, 실업인정, 취업촉진수당 신청 시 거짓말을 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실업급여를 신고해서 부정하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부정수급 유형 -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ex.자진퇴사)로 이직한 사람이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서 받는 행위 - 취업사실을 숨..
생활 정보 이야기
2023. 2. 3.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