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운전 시,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신호가 빨간불이면 가야 하는지 멈춰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도로교통법령이 작년 7월과 올해 1월에 바뀌어서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 1. 자동차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 일단 일시정지 -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을 경우(멀리서 달려오거나, 걸어와서 건너려는 사람도 없을 경우)에 천천히 우회전 ※ 오른쪽 그림같은 상황에 걸렸을 경우에도 사람이 없으면 서행 가능 2. 전면 신호등이 녹색불일 경우 - 천천히 우회전 = 즉, 사람이 없는 경우는 자동차 신호는 빨간불이고 보행자 신호등(사람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생활 정보 이야기
2023. 4. 23.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