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에서 이야기하는 '비자발적 사유'와, '자발적'이지만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비자발적 사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의 의도가 아니지만, 내가 일하던 곳의 문제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해당 이유에 따라서 회사에 감사를 나오기도 하므로,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으려는 직장도 꽤 있습니다. 1. 권고사직 - 회사가 퇴사하기를 권유해서 사직하는 경우이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
생활 정보 이야기
2023. 2. 2. 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