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하여 사회에 나온 청년들 중, 대다수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깡통전세를 우려해서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달 50만 원 넘게 나가는 월세와 관리비가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로 가기에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주거와 관련된 국가 지원이 있는지 찾아보던 중, 월세를 일부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때문에 어려워진 청년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1년간 특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줄여서 그냥 청년월세지원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의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지원사업이란? - 독립한 청년 중,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
생활 정보 이야기
2023. 2. 1.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