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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동사업자가 동업을 해지할 때, 3인 이상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중 한 명이 빠져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자는 신청도 그렇지만 해지도 직접 가서 하셔야 하는데요, 공동 대표 모두가 갈 수 있을 때와 대표 중 일부만 갈 수 있을 때로 나뉘어집니다.

공동사업자 모두가 같이 올 수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동업 해지계약서
- 신분증(공동 대표 모두)
이렇게 세 가지 준비물만 있으면 됩니다.

정정신청서는 세무서에 있고, 해지계약서는 따로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없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탈퇴를 체크하시고, 지분율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공동대표 중 일부만 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앞선 준비물에 더해 위임한다는 증빙자료들이 필요한데요.

사업정정신고서
해지계약서(인감도장찍힌)
대표 모두의 인감증명서
대표 모두의 신분증(사본 가능)

이 필요합니다. 서류가 훨씬 복잡해져서 그러느니 함께 가시는 게 더 좋을 듯 하며, 

아래는 해지 계약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을 위해 첨부하였으니, 활용하시면 됩니다. 

 

동업해지계약서.pdf
0.06MB

 

 

제가 간 세무서에서는 이렇게 처리해주셨고, 세무서마다 혹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세무서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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