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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구직 중이거나, 퇴사를 했거나, 단기 근로를 하고 계시는 청년 분들이 계시다면, 국가에서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긴 하지만 충족한다면 생활이나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니,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차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 및 상담(경제/마음), 취업역량교육 등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
청년수당 지원 대상
- 만 19세 - 34세(1988.3. 1. - 2004. 3. 31.)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 고등학교, 대학교(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 청년
- 미취업/ 주 30시간 이하 or 3개월 이하 단기근로 인정
소득요건(청년수당 소득조건)
- 2023년 2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제외 대상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 받은 청년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한 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 두 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수당 지원 금액
- 월 50만 원 최대 6개월(매달 29일 지급)
- 체크카드 사용
- 불가피하게 현금 사용할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 요청 시 필수 제출
- 50만 원은 해당 월에 사용이 원칙이나, 통장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 지원 시 해야 하는 활동
- 목적에 맞게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매달 25~30일 자기 활동기록서 작성
청년수당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 2023년 3월 9일 목요일 10:00부터 3월 16일 목요일 16:00까지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청년 몽땅 정보통’ 접속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
제출 서류
1. 필수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 : 졸업 학점 이수 완료 증빙자료(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2. 선택서류
-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전화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혹은 다산콜센터 120
온라인 :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수당의 대상 및 조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2.01 - [생활 정보 이야기] - 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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