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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sh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발표날입니다. 저도 행복주택에 청년으로 지원했었는데, 오늘 서류심사대상자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대상자가 된 거라 떨리기도 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나의 실수로 당첨이 취소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서류심사대상자 확인 방법
서류심사대상자가 되면 문자가 온다. 하지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꼭 다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해 보자.
14:00 이후 발표라고 적혀있는데, 거의 16시 이후에 문자도 오고 발표도 되는 듯하다.
그런데 오늘은 문자가 왔는데 조회가 안 되어서 전화 문의해 보니, 오류로 복구하고 있어 6시쯤에 다시 확인해 보라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다. 이렇게 홈페이지나 전산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몇 시간 뒤에 보거나 다음 날 보는 것을 추천한다.
1. 공사 홈페이지 초기화면 우측 하단 →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로그인
2. ARS 1600-3456 → 5번 → 1번 → 주민등록번호 #
행복주택 제출 방법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공통서류와 자신이 신청한 유형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행복주택 담당
서류제출기한 : 2023년 2월 1일(수) ~ 2월 3일(금)
2월 3일 우체국 소인분까지만 인정하므로, 기간 내에 꼭! 제출해야 한다.
2023.01.27 - [생활 정보 이야기] - sh 행복주택 서류심사대상자 서류 다운
sh행복주택 필수 제출 서류
1. 공통 서류
행복주택 심사서류제출 신청서 | sh 홈페이지 첨부파일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대상자 전원 한글 정자 서명, 인감날인(본인발급분 인감증명서 제출)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법정대리인)서명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공동인증서(원본 미제출) - 서명 후 첨부파일로 스캔(원본 등기) |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자 본인 기준 |
주민등록표 초본 | 초본은 과거 주소변동 사항이 모두 표시되도록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기준 증명서 -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시 -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 예비배우자 모두 제출 |
* 동의서 제출 대상자 확인 필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외국인인 경우 |
임신진단서 | 태아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의 가구원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
아래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인감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2. 유형(계층) 별 서류
2-1. 대학생 계층 제출 서류
- 자신이 해당하는 자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2-2. 청년 제출 서류
- 자신이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신청할 때 체크를 했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3. 신혼부부 제출 서류
2-4. 고령자 제출 서류
2-5. 행복주택 주거급여수급자 제출 서류
지금까지 제출해야 할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잊지 않고 체크하셔서, 무사히 서류 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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