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이후로 실직을 하거나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에서는 퇴직한 사람들의 구직을 장려하기 위해 조건에 충족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를 이용하여 일부러 구직을 하지 않거나, 취업과 퇴직을 계속하는 부정수급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전보다 실업급여의 조건을 강화하고, 액수를 줄이겠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현재 실업급여의 조건과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재직자가 6개월 이상 재직하다 해당하는 이유로 인해 그만두게 되었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받을 수 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크기 구직급여, 상병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지지만, 대..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시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구직급여)에서 이야기하는 '비자발적 사유'와, '자발적'이지만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비자발적 사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의 의도가 아니지만, 내가 일하던 곳의 문제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해당 이유에 따라서 회사에 감사를 나오기도 하므로, 실업급여를 해주지 않으려는 직장도 꽤 있습니다. 1. 권고사직 - 회사가 퇴사하기를 권유해서 사직하는 경우이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