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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안녕하세요, 서울시 곳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안심소득’을 신청하라는 광고를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를 위한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은 시범사업 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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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기준과 방법에 대해 궁금하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안심소득이 무엇인지부터 대상, 지급 기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안심소득이란?

    소득이 일정 금액이 되지 않는 가구에 대해 미달하는 액수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는 안심소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뉘고, 지원집단이 되어야 안심소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집단 :2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신청
    - 비교집단 :안심소득을 지원받지 않으나, 4년간 연 2회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에 신청, 소정의 사례금
    ※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기준

     

    안심소득 대상과 조건


    1.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23.01.09) 서울시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상 거주지도 서울시인 시민 '가구' 기준

    서울시 안심소득 기준


    2. 소득 조건
    2-1.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인 가구

    안심소득 소득 조건


    2-2. 가구의 재산평가액이 3억 2,600만원 이하인 가구
    재산평가액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부채(대출금, 임대보증금 등)

    안심소득 재산기준



    3. 지급 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미달액의 절반 지급
    (기준 중위소득 85% - 소득평가액) × 0.5 - 차감 공적이전소득

    가구 규모별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안심소득최대급여액
    (소득'0'원)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2,690,550 3,071,900 3,445,700

    * 현재 복지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제외대상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월 6일 ~ 2월 10일

     

    2. 신청 방법

    - 온라인 참여가 원칙이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서 안심소득 전용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안심소득 콜센터
    상담 1668-1735(상시) 
    접수 대행 1668-1736

     

    2-1) 안심소득 온라인 신청 절차

    - 온라인은 '크롬' 브라우저만 가능합니다. 

     

    1. 서울시 안심소득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http://www.seoulsafetyincome.seoul.kr/web/main/index.lp

     

    안심소득 홈페이지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www.seoulsafetyincome.seoul.kr

     

    2. 홈페이지 메인 화면 배너의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하기' 클릭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

    3. 접수하기 > 인증 

    -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모두 가능합니다. 인증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안심소득 신청방법

    4. 유의사항, 동의여부 모두 동의 

    5. 아래로 내려 개인정보 모두 입력 후 제출 

    서울시 안심소득 신청방법안심소득 온라인 신청

     

    6. 신청 완료!

    안심소득 신청

     

    지금까지 서울시 안심소득의 개념과, 지급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범사업이라 지원가구가 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비교가구라도 의미 있게 참여하여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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