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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려운 경기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희망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은행에 적금처럼 돈을 넣으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새로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 희망저축계좌의 대상(조건)과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는Ⅰ‧Ⅱ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편의상 1,2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유형은 신청 조건과 기간 등이 모두 다르니, 확인하시고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신청기간이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1차 : 2월 1일(수) ~ 2월 13일(월) 2차 : 4월 3일(월) ~ 4월 13일(목) 3차 : 6월 1일(목) ~ 6월 13일(화) 4차 : 8월 1일(화) ~ 8월 11일(금) 5차 : 10월 2일(월) ~ 10월 12일(목) |
1차 : 2월 1일(수) ~ 2월 22일(수) 2차 : 5월 1일(월) ~ 5월 24일(수) 3차 : 8월 1일(화) ~ 8월 23일(수) |
신청 대상
희망저축계좌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 희망저축계좌 2 |
① 생계·의료수급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②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③소득기준 : 신청하는 당시에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① ~ ③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②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① ~ ② 모두 충족해야 함. |
가입 및 유지 기준 동일 |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
희망저축계좌1 가입/유지 기준
희망저축계좌 2 가입/유지 기준
희망저축계좌 지원 금액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내가 저축하면 국가에서 내가 넣은 금액 혹은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1. 희망저축계좌 1
- 3년 만기 (3년간 약 1,440만원 + a)
- 본인저축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 원)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2. 희망저축계좌 2
- 3년 만기 (3년간 약 720만 원 + a)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계좌 해지 정보
1. 희망저축계좌 1 해지사유
다음은 지급이 해지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해지 |
만기 | 3년간 통장 유지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
중도 | - 만기가 되기 전 탈수급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 탈수급 후 유지할 때, 최근 3개우얼 평균 소득 상한선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00%)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하는 경우 - 탈수급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
||
일부 지급해지 |
-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탈수급하지 못 한 경우 | 만기 성공금 (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이자) |
|
환수 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본인 저축액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은 따로 없음) |
중도 |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
2. 희망저축계좌 2 해지사유
구분 | 해지사유 | 지급액 | |
지급 해지 |
만기 |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
중도 |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
||
환수 해지 |
만기 |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
중도 |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
지금까지 2023 희망청년계좌의 유형, 조건, 금액,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왠만한 예적금보다 더 이익이므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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