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희망저축계좌 신청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기에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하는 청년이 사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희망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은행에 적금처럼 돈을 넣으면, 국가가 일정 금액을 넣어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 새로 신청을 받고 있는 청년 희망저축계좌의 대상(조건)과 일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희망저축계좌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는Ⅰ‧Ⅱ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는 편의상 1,2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유형은 신청 조건과 기간 등이 모두 다르니, 확인하시고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는 신청기간이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1차 : 2월 1일(수) ~ 2월 13일(월) 
    2차 : 4월 3일(월) ~ 4월 13일(목)
    3차 : 6월 1일(목) ~ 6월 13일(화)
    4차 : 8월 1일(화) ~ 8월 11일(금) 
    5차 : 10월 2일(월) ~ 10월 12일(목)
    1차 : 2월 1일(수) ~ 2월 22일(수) 
    2차 : 5월 1일(월) ~ 5월 24일(수) 
    3차 : 8월 1일(화) ~ 8월 23일(수) 

     

    반응형

     

    신청 대상

    희망저축계좌의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의 조건을 비교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① 생계·의료수급 가구 :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② 근로활동 :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③소득기준 : 신청하는 당시에 가구 전체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인 가구

    * ① ~ ③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소득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② 근로기준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① ~ ② 모두 충족해야 함.
    가입 및 유지 기준 동일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

     

    희망저축계좌1 가입/유지 기준

    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 1

    희망저축계좌 2 가입/유지 기준

    희망저축계좌 2유형
    희망저축계좌2

    희망저축계좌 지원 금액

    희망저축계좌는 크게 내가 저축하면 국가에서 내가 넣은 금액 혹은 이상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유형에 따라 지원해 주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1. 희망저축계좌 1 

    - 3년 만기 (3년간 약 1,440만원 + a) 

    - 본인저축 10만원 이상 +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3년 가입자 72만 원)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희망저축계좌 지원금액청년희망저축계좌

    2. 희망저축계좌 2

    - 3년 만기 (3년간 약 720만 원 + a)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 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 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 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기타 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계좌 해지 정보

     

    1. 희망저축계좌 1 해지사유 

    다음은 지급이 해지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해지
    만기 3년간 통장 유지와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만기가 되기 전 탈수급
      (단,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 탈수급 후 유지할 때, 최근 3개우얼 평균 소득 상한선 초과 시
      (기준 중위소득 100%)
    -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하는 경우 
    - 탈수급 후 본인이 사망한 경우
    - 본인이 사망한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지급해지 요청 시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일부
    지급해지
    - 3년 만기 후 6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탈수급하지 못 한 경우 만기 성공금 
    (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 + 이자)
    환수
    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본인 저축액 + 이자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은 따로 없음)
    중도 -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2. 희망저축계좌 2 해지사유

    구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
    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중도 -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시
    생계·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
    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지금까지 2023 희망청년계좌의 유형, 조건, 금액,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왠만한 예적금보다 더 이익이므로,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023.02.17 - [생활 정보 이야기] - 전기세 인상 안 보면 손해인 전기세 절약 방법

     

    전기세 인상 안 보면 손해인 전기세 절약 방법

    안녕하세요, 공과금이 다 오르는 요즘,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써왔던 전기들이 전기세 폭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가스비에 비하면 크진 않지만, 5평 남짓한 작은 원룸에서 만원대로 쓰

    a.fmoney1.com

    2023.02.01 - [생활 정보 이야기] - 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

     

    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

    독립하여 사회에 나온 청년들 중, 대다수는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사는 경우도 있지만, 깡통전세를 우려해서 월세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달 50만 원 넘

    a.fmoney1.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