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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자기 치솟은 난방비에 취약계층은 더욱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바우처를 이용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기간, 유의사항, 서류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기준 및 금액
1. 기준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신청 가능
소득기준 | 세대원 특성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1957년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6.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임신중,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지원제외대상 |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2. 지원 금액
2022년도 총 지원 금액
- 1인 세대 : 124,100원
- 2인 세대 : 167,400원
- 3인 세대 : 222,700원
- 4인 이상 세대 : 291,800원
* 여름 바우처 잔액이 있는 경우 겨울 바우처 사용 가능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주거/교육 급여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 다음 달까지니 신청을 서두르세요.
3. 사용 기간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해 신청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제출 필요
- 대리 신청인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요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관리비고지서) 지참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 사업인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준에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걱정에서 벗어나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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